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가족이 크게 다쳐 당장 생활비가 막막할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 가구 783,000원부터 6인 가구 2,636,7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목의 264만원은 6인 가구 금액이라는 점부터 짚고,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정부24 서비스 상세(최종수정일 2026.02.26.)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기준
정부24 원문의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위기 상황이 생긴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초 핵심 요약
1인 가구는 783,000원입니다. 원문 표는 가구원수별 금액만 적고 몇 개월분인지는 적지 않았으므로 기간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최종수정일은 2026.02.26.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복지부 안내는 이를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정부24는 같은 제도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안내 모두 평소 어려움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그중 생계지원만 다룹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24 원문 기준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며 금전 또는 현물로 받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에는 신청기간이 상시이고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중복 수혜입니다. 정부24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어서, 다른 제도로 같은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와 겹치는지는 원문에 목록이 없으니 상담 때 현재 받는 지원을 모두 말씀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격과 위기 사유
정부24의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사유 중 하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정부24와 복지부 안내를 합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사유 | 이런 경우 |
|---|---|
| 소득 상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
| 건강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가정 내 문제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
| 주거·재난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
| 영업 | 사업장의 휴업·폐업·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 고시·조례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복지부 고시 사유와 지자체 조례가 정한 사유 |
정부24는 이 밖에 일부 특별법 적용 대상(전세사기피해자 등)도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사례마다 달라서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사정이 표의 어느 줄에도 정확히 맞지 않아도 129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위기 사유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이어야 합니다. 정부24 선정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고, 오른쪽 열은 같은 가구가 받는 생계지원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생계지원 금액 |
|---|---|---|
| 1인 | 1,923,179원 | 783,000원 |
| 2인 | 3,149,469원 | 1,286,600원 |
| 3인 | 4,019,277원 | 1,644,000원 |
| 4인 | 4,871,054원 | 1,994,600원 |
| 5인 | 5,667,539원 | 2,324,400원 |
| 6인 | 6,416,964원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소득 기준이 719,399원씩 올라가고 지원 금액은 286,900원씩 늘어납니다. 4인 가구 소득 기준이 4,871,054원이라는 숫자는 복지부 안내에서도 똑같이 확인됩니다.
| 재산 항목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재산 기준(이하) |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정부24는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로 예시했습니다. 주거 지원을 받을 때만 200만원이 더 인정됩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주거용 재산 공제를 먼저 빼고 따지므로, 집값 전체가 기준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원수별 금액, 제목의 264만원은 무엇인가
정부24 지원내용의 가구원수별 금전 지원액은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 제목에 쓴 최대 264만원은 이 가운데 6인 가구 금액을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1인 가구가 264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상황 예시 | 가구원수 | 금액(원문 표) |
|---|---|---|
| 혼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실직 | 1인 | 783,000원 |
| 부부가 있고 한 명이 중한 질병 | 2인 | 1,286,600원 |
| 부모와 아이 한 명, 주소득자 소득 상실 | 3인 | 1,644,000원 |
| 4인 가구 화재로 거주 곤란 | 4인 | 1,994,600원 |
위 상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금액이 가구원수 기준이라는 사실만 원문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부24 원문은 몇 개월분인지, 몇 번까지 받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안내 페이지도 지원 기간과 횟수를 싣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받아 적어 두세요.
제출 서류
정부24 구비서류는 간단합니다. 신청인이 내는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 밖의 서류이며 기타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직접 떼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막히는 지점
복지부 안내의 지원 절차는 위기상황 발생,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요청 목록 확인, 현장 확인, 지원 결정 및 알림, 지급,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에서 적정하면 연장 또는 종료가 되고, 부적정하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나 면제가 이뤄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받은 뒤에도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돌려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단계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복지부 안내는 129를 평일 09:00~18:00로,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으로 적었습니다.
- 2단계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3단계 · 지원 결정과 지급 결과를 알림받고 금전 또는 현물을 받습니다.
- 4단계 · 사후조사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합니다.
| 막히는 지점 | 해결 방법 |
|---|---|
| 위기 사유가 표 어디에도 안 맞는다 | 129에 사정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지자체 조례 사유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다 | 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따지므로 가구 구성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 | 복지부 안내상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환수 통보가 걱정된다 | 사후조사에서 부적정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때 소득·재산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
신청 전 마지막으로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금액, 구비서류는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 확인
이어서 볼 지원금 글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